공유숙박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공유숙박 사업자 등록 의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여유공간 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유숙박 사업자 등록방법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시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본인신분증 등
<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 세분류 | 세세분류 | 적용범위 |
---|---|---|---|
551007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숙박공유업 |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GUEST)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댓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 |
551005 |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 민박업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숙박과 함께 취사시설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공유숙박 업종의 추가 구비서류
도시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 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 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 분 |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
---|---|---|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공급대가×0.5%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및 안내
의무발행업종(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금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공유숙박 사업자는 ’23.1.1. 이후 적용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일반가맹점 또는 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금액
소비자상대업종 영위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령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발급거부 등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제외
현금영수증 발급방법(홈택스, ARS)
홈택스 ( www.hometax.go.kr )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사업자 신청(승인 완료 후 발급가능)
국세상담센터 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해외직구대행업 사업자등록 방법 (요건, 업종코드 등)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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