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법 및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업, 이직, 역량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카드 한장으로 가능하며, 5년간 누구나 지원금액 300~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카드 입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법
신청방법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훈련포털 HRD-Net에 회원가입을 먼저 합니다.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난 다음 로그인을 하고, 메인화면의 ‘발급신청’ 메뉴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나의 정보->나의 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으로 진행하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전 유의사항
발급 전 반드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워크넷 구직등록여부 확인을 위해 실업자 여부를 선택하셔야 하고, 실업 상태일 경우에는 워크넷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안내 내용에 대해 모두 읽고, 동의란 체크(√)를 하고,
‘확인’ 버튼 클릭 시, 신청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카드발급 신청시에는 NH농협카드, 신한카드 외 타 카드사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NH농협카드의 신용카드를 신청하시는 경우, 현장발급만 선택 가능하며, SH신한카드의 신용카드를 신청하시는 경우, 전화발급과 현장발급만 선택 가능 합니다.
카드발급 방법을 좀 더 살펴보면, 전화신청은 신청인이 선택한 제휴 카드사(NH농협카드, 신한카드)에서 TM(Tele Marketing)을 통해 본인신청 여부 확인을 합니다. 모바일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선택한 제휴 카드사(NH농협카드, 신한카드)의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은행방문은신청인이 선택한 제휴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수령하는 경우 체크하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2.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법
사용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직업훈련 포털에 접속 후, 훈련과정을 클릭하셔서 살펴보면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한 훈련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또한, 직업훈련 기간에 생계비 대부 제도도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요건
지원대상
ㅇ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중 인 자 제외)
ㅇ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ㅇ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ㅇ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지원 요건
ㅇ 소득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ㅇ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수 있고, 훈련잔여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 www.jobgohrd.or.kr
ㅇ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고용률 의미와 문제점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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