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주요용어 정리 자료 입니다.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시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속세 주요용어 –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교수 자격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하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하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자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포함)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
신탁재산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경우 그 신탁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퇴직금 등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이하 ‘추정상속재산’)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이 구체적인 사용처를 규명해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2억원(5억원) 이상인 경우
재산종류별의 구분
1.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① ~ ②외의 기타재산
추정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그 처분대금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2.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
3.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전체
【예시】 상속개시일 1년 이내 부동산 처분금액이 5억원이나, 그 용도가 확인된 금액이 2억원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 추정상속재산 2억원 = 미입증금액 3억원(처분금액 5억원 – 용도 확인된 금액 2억원) – Min (처분재산가액 5억원 × 20%, 2억원)
상속세 주요용어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사나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등이 속한 토지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 족보 및 제구(한도액 1천만원)
-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근로복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의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 주요용어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워 변칙적으로 증여세 탈세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당해 요건 위배 시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상속재산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
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액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용·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과금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 벌금·과료·과태료 등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장례비용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말합니다.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며,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장례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채무
채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의 채무 :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저당권 등 담보채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채무 등에 한정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장례비용·채무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증여세 감면 농지·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의 가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신고시 유의사항 (자주하는 질문)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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