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종류 및 분류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종류 및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명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정한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인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종류-분류

 

생명보험 종류 및 분류

 

1.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생존해 있을 때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을 말합니다.

보험기간 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뿐만 아니라 그 때까지 납입한 보험료도 환급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존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망 시에도 사망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각종 사망보장이 부가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생존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매년 연금을 받게 되는 연금보험과, 자녀의 교육자금을 보장하는 교육보험이 여기에 속합니다.

연금보험은 피보험자의 생존에 대하여 매년 또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생존보험을 말합니다.

연금보험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정년기 이후의 인생의 황혼기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젊었을 때 미리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는데 적합하도록 개발된 보험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확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연금을 수령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의 세제혜택여부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일반연금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교육보험은 자녀 교육자금의 준비를 위한 보험으로, 보험계약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예 : 진학, 졸업 등)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받을 연령까지 생존하는 것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므로 일종의 생존보험입니다.

또한 교육자금 외에도 질병 및 재해 등을 함께 보장하는 상품도 있으며, 부모를 종피보험자로 추가하여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양육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사망보험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사망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유가족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망보험에는 계약의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정기보험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사망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생사혼합보험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혼합한 형태의 생명보험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의 미리 정해진 시기(보험기간의 만료 시를 포함합니다.) 에

생존하고 있을 때에는 생존보험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사망보험의 보장기능과 생존보험의 저축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일명 양로보험이라 합니다.

 

 

 

생명보험 2. 가입목적에 따른 분류

 

보장성보험

피보험자에게 사망, 상해, 입원, 생존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속된 급부금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으로,

만기생존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환급여부에 따라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뉘며,

만기환급형의 경우라도 만기 때 지급되는 급부금의 합계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원초적 의미의 보험상품으로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입원, 치료, 유족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축성보험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에 이자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여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함이 원칙이나 세법에서는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3. 부리체계에 따른 분류

 

금리확정형 보험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 시 정한 확정금리를 예정이율로 적용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확정금리를 적용하여 금리하락 시에도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되지만 금리상승 시에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적립금의 상대적인 가치하락이 발생합니다.

 

금리연동형 보험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이율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시중금리가 높을 경우 금리확정형 보험에 비해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여 일정수준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자산연계형 보험

보험회사가 최저이율을 보증함으로써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가지수 또는 채권 등의 연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약자에게 추가지급하도록 설계되어 투자손실의 위험이 없으면서 연계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실적배당형 보험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일정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하고, 그 투자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나눠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일반보험과 달리 실적배당형 보험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투자원금이 보장 되지 않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보험상품 중 대표적인 실적배당형 상품으로는 변액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변액종신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달라지고(최저사망보험금은 보장함)

변액연금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실적배당형상품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좌우되고 일반상품에 비해 손해를 볼 위험도 있으므로 가입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4. 배당유무에 따른 분류

 

배당 보험

위험률차익, 이자율차익, 사업비차익에 의해서 발생한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무배당 보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안전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여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대신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현재는 일부 연금저축보험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보험상품이 무배당상품입니다.

 

 

월 이름의 유래 (세계력)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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