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관리사 (미래직업, 하는일, 되는법, 국내외 현황)

실내공기질관리사 등장배경, 하는일, 되는법,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 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에서 찾아보았고, 미래에 새롭게 성장할 신직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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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사 등장배경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도시의 인구집중, 건축물과 산업시설 증가, 교통량 팽창은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을 악화시켰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생활양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사람들은 일상에서 대부분의 시간(대략 88% 이상)을 실내 환경에서 보내고 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실내공기오염은 빌딩증후군(SBS, Sick Building Syndrome) 또는 빌딩 관련 질병(BRD, Building Related Disease), 복합화학물질 과민증(MCS, Multi-Chemical Sensitivity),

새집증후군(SHS, Sick House Syndrome) 등을 유발시켜 인간에게 건강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에 의료 비용 증가라는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실내 환경에서 공기오염물질의 노출(공기오염물질이 인체로 유입되는 것)이 실외 대기 환경보다 실제적 영향, 즉 건강장애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내공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낮더라도 노약자, 유아, 환자들은 실내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생활하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WHO, 2002)는 산업국가에서 25~33%의 질병이 환경요인으로 발생하고 이는 특히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 되었던 실내 라돈, 가습기살균제, 학교 석면, 생활 화학제품 같은 유해 물질 노출로 산업과

생활환경에서 실내환경관리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실내환경관리전문인력 대부분이 전통적인 매체 중심(수질, 대기, 토양 등)으로 실내 환경관리의 적정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유해 인자 확인과 평가뿐만 아니라 역학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시설과 제품의 인간 건강 영향을 평가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실내환경관리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실내공기질관리사 하는일

실내공기질관리사는 다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시설 내 실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응하며, 환경과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실내 환경 개선과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게 만드는 전문 인력이다.

현재 실내환경관리전문인력은 주로 실내공기오염물질 측정과 분석을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내공기질관리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이용자 특성에 따라 의무 배치형과 직무 허가형으로 구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련 진단, 개선과 예방 업무를 수행한다.

 

 

해외현황

 

 

 

 

전 세계적으로 실내공기질 기준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이며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법 규제 기준이 있는 국가들은 전문 인력과 관련된 자격증 제도를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의무 배치는 대만에 국한되어 있다.

한편 영국의 환경보건전문가(EHPs, Environmental Health Practitioners / EHOs, Environmental HealthOfficers)는 자문가, 교육자, 관리자의 역할을 하며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은 사람의 건강, 복지와 연관된 전문 기술과 지식을 이용해 보건정책을 실행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업무에 실내공기질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실내공기환경 측정 실시자(국가, 공익재단법인 건축위생관리), 건축 환경위생 관리 기술자(국가, 공익재단법인 건축위생관리),

새집 진단사(민간, 법인 새집진단사협회), 환경 알레르기 고문(민간, 사단법인 환경보건기구) 등 4가지의 실내 환경 관련 자격(유사 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실내 환경 교육(실내환경관리사, 초·중·고급의 3가지 자격)을 통해 실내 환경 관리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상하이 시청 상하이 공상국은 실내 환경에 관련된 자격증 소유자를 기업에서 의무 배치해

실내 환경정화와 공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새로운 ‘상하이 실내 환경정화 처리 서비스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은 크게 3가지 실내공기질관리자 교육기관이 있는데 CIAQM(Certified Indoor Air Quality Manager, 민간, National Registry of Environmental Professionals)

공인 실내공기질관리자 인증은 곰팡이, 균류, 석면, 라돈, 새집증후군과 환기 시스템 관련 디자인 문제를 포함해

실내공기질 문제를 적절한 시료 채취, 분석과 관리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기본 지식을 식별한다.

Indoor Air Quality Certification(민간, MainstreamEngineering Corporation)이라는 교육과 인증 프로그램은

건물 내부의 에어컨 공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 원칙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대만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유지 특별 인원이 실내공기 품질 인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도맡고 있다.

 

 

 

국내현황

국내에도 미세먼지, 곰팡이, 라돈 노출 같은 실내공기오염 실태 다변화와 현대인의 실내 활동 시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석면, 라돈 같은 국민적 불안 가중과 더불어 실내공기질 관리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와 컨설턴트 전문 인력 확충, 교육 인력을 늘리기 위해 실내공기질관리사 자격증(가칭 실내환경관리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실내 환경관리 분야는 그동안 관련 전문 자격증 부재로 대기환경과 산업위생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직무를 수행했다.

실내공기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요처는 크게

①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적용받는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 부문(지하 역사, 의료시설, 어린이집 등)

②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와 빌딩 관리, 실내공기질 측정 전문 업체, 전문 기업 같은 민간 부문

③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에서 관리되는 시설(초·중·고등학교, 산업장 등) 대상의 기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부문에서의 수요처는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한 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다중이용시설 21개군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2017년도 기준 2만 1,0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내공기질관리사의 수요량은 의무 배치형과 직무 허가형 인력 수요를 고려하면, 최소 약 596명에서 최대 약 1만 4,000명이 예측된다.

이 중 시설별 위탁 대행업 수요에 따른 실내 환경측정 업체에 1~2명 이상의 의무 배치를 고려할 때 61~122명이 채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교, 대형 사무실 같은 타 부처 관리 시설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추정된 최소 인력 숫자는 단순한 시설 현황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사회적 적용 시기는 순차적 도입이 필요하다.

 

 

냉매회수사 (미래직업, 하는일, 국내외 현황)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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