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체크 리스트 (유의 사항)

전세 계약 체크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등 문제가 많은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만 찾아 모아 보았습니다.

전세 계약 체크 리스트-유의 사항

 

 

전세 계약 체크 리스트 1 – 계약 체결 전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ㆍ불법 건축물은「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 을 통해 무허가ㆍ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

⇒ 부동산테크(www.rtech.or.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소, www.iros.go.kr)을 통해 가등기‧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

⇒ 국세는 세무서(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택스) 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 (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 (’23.4월 부터)

 

 

 

전세 계약 체크 리스트 2 – 계약 체결 시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음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ㆍ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도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

 

 

 

전세 계약 체크 리스트 3 – 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 (계약서 첨부 시)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

 

 

 

전세 계약 체크 리스트 4 – 잔금 지급 시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

⇒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전세 계약 체크 리스트 5 – 이사 후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정부24(www.gov.kr) 에서 온라인 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

⇒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및 소관기관)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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