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의미와 종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빚이 많아 힘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의미와 종류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우선 법원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제도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 역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에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전 채무조정으로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 채무조정으로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은 개인워크아웃으로 불리는데,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채무조정제도를 한눈에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
연체전 채무조정 |
---|---|---|---|---|---|
운영주체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시행시기 | ’62. 1월 | ’04. 9월 | ’02. 10월 | ’09. 4월 | ’19. 9월 |
대상 채무자 |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
연체기간 90일이상 |
연체기간 31일~89일 |
연체기간 30일이하 |
대상채권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
||
채무액 | 제한없음 | 무담보 10억 담보15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사업자30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
무담보 5억 담보10억 |
변제기간 | – | 3~5년 | 10년 이내 (담보35년) |
10년 이내 (담보35년) |
10년 이내 |
채무감면 |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
보유 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70%) |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4%)※상각채권 원금감면 평균61%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30~70% (원금감면0%) |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15% (단,카드10%) |
담보대출 | 제외(별제권) | 조정가능 | 조정가능 | 조정불가 |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 |||
법적효력 | 판결효력 |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 |||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
면책결정 후 5년간 |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
미등록 | 미등록 |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법원에서 시행하는 공적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사적채무조정의 장단점을 표로 확인해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구 분 | 공적채무조정(법원-개인회생·파산) |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
---|---|---|
신청(법률자문) 비용 |
비용 과다(80~200만원) | 비용 저렴(5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
독촉 중지 | 약1개월~2개월 소요 |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
신청 절차 | 인가·면책시까지 장기간 소요(6~12개월) |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2개월) |
신청 서류 | 서류 복잡 | 서류 간편 |
보증인 독촉여부 |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 보증인에 대한 독촉 중지 |
소액채무 조정여부 |
기각될 가능성 높음 | 소액채무도 조정 가능 |
생계비 인정범위 |
만19세 이상 만65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 불인정 |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음 (대학생 자녀 ·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
신청 접근성 | 전국 14개 관할 법원 |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App, Web 비대면 신청 가능 |
공공기록 등재 여부 |
개인회생 – 3~5년 개인파산 – 5년 |
채무조정 – 2년 단기 공유 연체전·이자율 채무조정 – 미등재 |
신용상담여부 | 없음 |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 |
신용도 상승 | 3~5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 공적구제제도에 비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 신용도 상승을 위한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신용복지컨설팅 운영 |
신용카드·서민금융 | 이용 제한 | 이용 가능 |
채무 감면 | 감면 폭이 사적 채무조정 대비 큼 (개인회생 – 평균 원금 70% 감면) |
감면 폭이 개인회생 대비 작음 (채무조정 – 평균 원금 38% 감면) ※ 상각채권은 평균 원금 62%감면 |
상환 기간 | 단기 상환( 3~5년 ) | 장기 상환( 10년 이내 ) |
조정가능 채무 |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 (파산 –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금융권·대부업 등)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
지원 여부 | 채권자 동의 불요 |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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