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대행업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세액계산 등)

해외직구대행업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인 해외직구대행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납부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종합소득세-신고방법-세액계산

 

 

해외직구대행업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납부 의무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대행업 종합소득세 장부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업 종 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해외직구대행업 3억원이상 3억원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1년 수입금액 기준

해외직구대행업자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방법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②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2021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해외직구대행업의 기준경비율은 15.3%, 단순경비율은 86.0%입니다.(’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해외직구대행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해외직구대행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23.1.1.부터 거래건당 1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다만,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등인 경우에 한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원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 상대업종 영위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령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가산세 5%와 과태료 20%를 추가 부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의 1% (23.12.31까지는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한도 5백만원 (’23.12.31.까지는 연간 1천만원 한도)

 

해외직구대행업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세액계산) – 알아두면 쓸모있는 잡학사전 (infoworld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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